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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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
6.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 |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