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