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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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사업 및 사업구역 | |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 |
9. 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방법 | |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 |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13. 공고에 관한 사항 | |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