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21.10.21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10.21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