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