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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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