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호, 제25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