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시설ㆍ설비의 기준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2024.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