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024.12.03 개정)
| 2024.12.03 개정전 | 2024.12.03 개정후 |
|---|---|
|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2024.12.03 개정) | |
| 2024.12.03 개정전 | 2024.1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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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2024.1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