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024.12.03 개정)

부칙
2024.12.03 개정전2024.12.03 개정후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2024.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