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부칙
2024.04.16 제34406호
2024.04.16 제344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5, 제47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공시일에 함께 공시해야 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정보는 이 영 시행 이후 공시되는 정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별표 8의2,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