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부칙

2014.06.30 제25409호

2014.06.30 제254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