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2014.06.30 개정)
| 2014.06.30 개정전 | 2014.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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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 | |
1. 명칭 | |
2. 목적 | |
3. 설치자 | |
4. 위치 | |
5. 시설ㆍ설비 | |
6. 개설예정일 | |
7. 평생교육사 | |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4.06.30 개정) | |
1. 명칭, 목적 및 위치 | |
2. 교육과정ㆍ정원 | |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 |
4. 교육기간ㆍ휴강 | |
5. 학습비 | |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2014.06.30 개정) | |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 | |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