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6.03.25 제27054호

2016.03.25 제270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