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0조【결산서의 제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