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서의 제출 ]2026.03.24 제36220호▼+-인쇄보관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