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 [ 감사의 보고 ]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1990.07.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