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2022.03.22 개정)
| 2022.03.22 개정전 | 2022.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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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이사회의 소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2022.03.22 신설) | |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2.03.22 개정) | |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