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1976.01.16 개정)
| 1976.01.16 개정전 | 1976.0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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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재산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
1. 부동산 | |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 |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1976.01.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