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09.25 제31049호

2020.09.25 제310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 제7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6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ㆍ배임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