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3.03.2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