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부칙1990.07.19 제13057호▼1990.07.19 제13057호인쇄보관1990.07.19 제13057호 부칙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