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2(2008.06.05 개정)
| 2008.06.05 개정전 | 2008.06.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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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8.06.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