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35922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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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5.12.23 개정) | |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 |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 |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 |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 |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 |
6. 근무성적표 | |
7.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