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2025.09.16 개정)

부칙
2025.09.16 개정전2025.09.16 개정후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2025.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