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 교원의 임용 보고(2016.08.02 제목개정) ]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2025.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