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2018.03.13 개정)
| 2018.03.13 개정전 | 2018.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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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 |
1. 이사회회의록 사본 | |
2. 재산목록 | |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03.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