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 [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