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13.07.22 제24665호
2013.07.22 제246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임기만료 등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제9조의4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