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4.08.20 제34843호

2024.08.20 제348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