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8.03.13 제28697호 (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8.03.13 제28697호 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