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18.09.18 제29182호

2018.09.18 제291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청산 청구 및 퇴직유족급여 청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6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연금청산 또는 퇴직유족급여가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 【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비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해로 인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급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급여심의회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보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한 때부터 그 남은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1조 【환수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금 중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3에 따른다.

제13조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연체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