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9조(2000.12.30 개정)

부칙
2000.12.30 개정전2000.12.30 개정후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