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9조 [ 과정수료의 단위 등 ]2025.12.30 제35948호▼+-인쇄보관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