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2022.07.04 개정)

부칙
2022.07.04 개정전2022.07.04 개정후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2022.07.04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2022.07.04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17.06.27 개정)

1.

지방자치단체(2012.01.06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2012.01.06 개정)

④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2.01.06 개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량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2022.07.04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2012.01.06 개정)

2.

해당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2012.01.06 개정)

3.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된 경우(2012.01.06 개정)

4.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 및 토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012.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