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7.06.27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2017.06.27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