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4.07.28 제25522호

2014.07.28 제255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공인중개사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