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2017.01.06 개정)

부칙
2017.01.06 개정전2017.01.06 개정후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2017.01.06 신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7.01.06 신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2017.01.06 신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