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