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3.06.28 개정)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3.06.28 개정)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