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대통령령 제32419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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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3.06.28 신설)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3.06.28 신설)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3.06.28 신설)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3.06.28 신설) |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13.06.28 신설) |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13.06.28 신설) |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2022.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