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3.06.28 신설)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2013.06.28 신설)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3.06.28 신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신설)

2.

총괄 납부 포기사유(2013.06.28 신설)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