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 확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신설)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2013.06.28 신설)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2013.06.28 신설)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2013.06.28 신설)

5.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계산식 그림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도하는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제받는 경우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경우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 및 제101조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07.01 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칙 제6조]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신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2013.06.28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