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부칙
2017.02.07 제27838호
2017.02.07 제278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