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대통령령 제30397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2013.06.28 신설)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2013.06.28 신설)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2013.06.28 신설)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2013.06.28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신설)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신설)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신설)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신설)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신설)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2013.06.28 신설)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2013.06.28 신설)

5.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5.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제받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제받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구분 기간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0.02.11 개정)

구분 기간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013.06.28 신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020.02.11 신설)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2013.06.28 신설)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2020.02.11 신설)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⑦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신설)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20.02.11 개정)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2013.06.28 신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2020.02.1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2013.06.28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2020.02.11 신설)

⑧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⑨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