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 등록번호 ]

①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12ㆍ31>

③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신설 199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