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 등록번호 ]

①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