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사업장 ]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2013.06.28 개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13.06.28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2013.06.28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2013.06.28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016.03.11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2013.06.28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2013.06.28 개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2013.06.28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013.06.28 개정)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2013.06.28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2013.06.28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013.06.28 개정)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2013.06.28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2013.06.28 개정)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