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대통령령 제32419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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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22.02.15 개정) |
②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2013.06.28 신설) |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