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대통령령 제26983호 (2016.02.17 개정)
| 2016.02.17 개정전 | 2016.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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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개정) |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2016.02.17 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3.06.28 개정) | |
가. 직불카드영수증(2013.06.28 개정) | |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3.06.28 개정) | |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개정) |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2013.06.28 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6.02.17 개정) |
가. 직불카드영수증(2016.02.17 신설) | |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6.02.17 신설) | |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6.02.17 신설) | |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2013.06.28 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6.02.17 개정) |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6.02.17 개정) | |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2016.02.17 개정) | |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2016.02.17 개정) | |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개정) |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3.06.28 개정) |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6.02.17 신설) |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6.02.17 신설) |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6.02.17 신설) |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6.02.17 신설) |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6.02.17 신설) |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6.02.17 신설) |
⑤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6.02.17 개정) |
⑥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6.02.17 개정) |
⑦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⑧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6.02.17 개정) |
⑧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6.02.17 신설) |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3.06.28 개정) |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6.02.17 신설) |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3.06.28 개정) |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6.02.17 신설) |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6.02.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