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상품(2013.06.28 개정)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在工品)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개정)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2013.06.28 개정)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개정)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2013.06.28 개정)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2013.06.28 개정)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13.06.28 개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28 개정)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