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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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질문ㆍ조사 및 명령사항) | |
① 삭제(2010.02.18 개정)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
1. 상품(2013.06.28 개정) | |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在工品)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
4.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개정) | |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
②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표찰의 게시, 업종별 표시,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2013.06.28 개정) | |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개정) | |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2013.06.28 개정) | |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2013.06.28 개정) | |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28 개정) | |
⑧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