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85조【대리납부】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공제되는 세액=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 (1- 5 × 경과된 )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과세기간의 수 아니한 매입세액 100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공제되는 세액=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 (1- 25 × 경과된 )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과세기간의 수 아니한 매입세액 100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2012.02.02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2012.02.02 신설)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2012.02.02 신설)

4.

기타 참고사항(2012.02.02 신설)

③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제61조제4항과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2012.02.02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6.28 개정)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13.06.28 개정)

④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2012.02.02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2013.06.28 개정)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12.02.02 개정)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개정)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 이미 공제되는 재화의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의 공제한 세액 면세사업 등과 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매입세액 관련하여 과세기간의 공제되지 5 과세공급가액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 이미 공제되는 재화의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의 공제한 세액 면세사업 등과 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매입세액 관련하여 과세기간의 공제되지 25 과세공급가액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12.02.02 개정)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 이미 공제되는 재화의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의 공제한 세액 면세사업등과 수 사용면적이 `매입세액 관련하여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제되지 5 과세사용면적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2012.02.02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2013.06.28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