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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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대리납부】 |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2012.02.02 신설) |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2012.02.02 신설)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2012.02.02 신설) | |
4. 기타 참고사항(2012.02.02 신설) | |
③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제61조제4항과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2012.02.02 개정)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6.28 개정) |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 |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 |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13.06.28 개정) | |
④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2012.02.02 개정) |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2013.06.28 개정) |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12.02.02 개정) |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개정) |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12.02.02 개정) |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개정) |
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신설) |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신설) | |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2012.02.02 신설)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2013.06.28 개정)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